종교계성차별-神은 남성인가: 대부분 종교가 사제직 ‘여성 不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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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12-07 11:57 조회3,940회 댓글0건본문
-10년 전의 기사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거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앞으로 10년 후에도 변화가 없을까?-
대부분 종교가 사제직 ‘여성 不可’
각종 종교의 남녀 교역자수 비교는 이들 다양한 종교의 성차별 지수를 단적으로 드러내며 이 모든 종교적 성차별의 핵심은 여성은 신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한다.
종교성차별의 원형은 요지부동으로 여성의 사제서품을 반대하는 가톨릭. 여성 사제서품 불허의 근거는 지난 76년 바티칸이 발표한 ‘여성교역 사제직 불허’문건. 토마스 아퀴나스의 성사신학 해석에 기초한 이 문건은 남녀간의 성차이가 인종이나 민족의 차이와 달리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예수는 남자이고 그가 뽑은 열두사도도 남자 뿐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입장을 바꿀 자유가 없으며 따라서 그리스도를 온전히 대리할 수 없는 여성은 사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한국의 수녀(8752명)는 신부(3091명)보다 3배에 가까운 수를 기록하고 있다. 가톨릭에 귀의한 사람은 여성이 더 많지만 주교, 대주교, 추기경까지 될 수 있는 여성 신부는 단 한명도 없다.
167개 교단으로 나뉜 개신교쪽으로 가면 상황은 복잡하다. 개신교쪽에서 여성목사 안수를 제일 처음 시작한 곳은 감리교. 20년대 1명의 여성목사를 배출했고 이후 57년부터 여성목사 안수를 재개해 현재 300여명에 달하는 여성목사가 있다.
기독교 장로회는 78년부터 여성목사 안수를 허용, 현재 120여명의 여성목사가 있으며 96년부터 여성목사 안수를 허용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는 현재 320여명의 여성목사를 배출했다.
56개 교단이 속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KNCC) 여교역자 전국연합회 총무 성명옥목사는 “교단이 많은 개신교쪽에서는 여성목사의 수를 정확하게 측정하기조차 어렵다”며 “교회법은 사회법과 다르기 때문에 여성교역자들은 더욱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한다.
문화관광부 종무과에 보고된 개신교측 목사의 수는 2001년 2월 28일 현재 총 7만3678명. 이 중 여성목사의 수는 2~3%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성목사가 안수를 받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에서는 여성의 경우 신학공부를 끝내고 목사고시를 패스한 다음 임지가 있어야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다. 즉 신도들이 목사를 지정, 청빙해줘야 목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때문에 많은 여성교역자가 전도사로 재직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전도사를 ‘유급교역자’로 정의하고 있는 사회법과 달리 교회법은 ‘서리집사’와 함께 ‘임시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여전도사는 정년도 없는 임시직으로 매년 계약 갱신을 위해 교회와 목사에 의존해야 하는 불안한 위치에서 임금차별, 임시직 차별뿐만 아니라 사고가 나도 보상조차 받을 수 없는 다양한 차별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일보(2002년 04월 23일) 유숙렬기자 slyu@munhw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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