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여성과 종교의 자유 Muslim Women and Freedom of Reli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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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교와젠더연구소 작성일24-07-23 14:17 조회27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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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kook Law Review Vol.43 No.3 (2019. 9)
https://doi.org/10.17252/dlr.2019.43.3.003
무슬림 여성과 종교의 자유
Muslim Women and Freedom of Religion
염지애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
이은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헌법전공)
◀ 目 次 ▶
Ⅰ. 문제의 제기
Ⅱ.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의 대립
Ⅲ. 다문화주의와 페미니즘의 긴장관계가 주는 헌법적 시사점
Ⅳ. 종교의 자유와 세속법: 헌법적 사례 검토
Ⅴ. 결론
(논문투고일 : 2019.9.3. / 논문심사일 : 2019.9.20. / 게재확정일 : 2019.9.23.)
국 문 초 록
다문화주의자들은 인간 실존의 필수적 요소인 문화적 정체성을 강조한다. 문화는 각자의 개인들의 선택하는 삶의 가치유형과 좋은 삶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만들어냄으로써 개인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특히 종교는 인간의 정체성을 이루는 문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서 그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문화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수문화집단에게도 이러한 문화적 정체성이 중요하지만 소수자라는 사회적 위치로 인해 자신들의 문화를 유지 보존하는데 불리하다. 킴리카는 소수문화집단에게 자신의 문화를 다수의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차별화된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주장한다. 킴리카의 주장은 소수문화집단 가운에 종교를 중심으로 한 소수종교집단에게도 적용가능하다.
이와 같은 다문화주의의 입장과 성평등의 입장은 갈등의 과정에 있게 된다. 오킨은 페미니즘과 다문화주의는 쉽게 조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소수자 문화에 관한 집단의 권리에 대한 다문화주의자의 약속과 페미니즘 사이에는 긴장이 존재하고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입장의 긴장관계를 조명하면서, 헌법영역에서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를 논할 때 고려해야 할 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사회에서 존중받아야 할 소수문화로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를 위치 지워야한다. 둘째, 소수 종교에 대한 특별한 배려로서 일반적 법적용의 면제의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셋째, 그러나 그렇게 존중받아야 할 소수 문화가 여성에 대한 차별을 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안에서 종교 내 여성의 지위와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
이어 성평등을 실현하는 세속법과 소수종교문화의 속인법 사이의 충돌의 경우와 성평등을 위하여 새롭게 규제법을 제정하는 것을 살펴봄으로써 소수
문화 속 여성의 위치에 대해 헌법적으로 검토해본다. 종교의 자유는 다양한 종교 집단 간의 이해의 조화를 도모하고 모든 사람들의 종교와 신념이 존중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그렇게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유로는 평등권 침해도 있다. 무슬림이 종교에 따른 개별적인 종교적 속인법을 가질 권리가 종교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종교의 자유와 세속법의 충돌의 사례로는 일부다처제와 트리플 탈라크 관행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의 헌법적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의 일부일처제와 이혼제도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성평등을 근거로 새롭게 법을 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예로는 (여성억압적 의미의) 종교적 표현물에 대한 제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규제는 성평등을 입법목적으로 하지만, 여성의 종교의 자유의 측면을 소홀히 하였다는 것을 지적한다.
<주제어> 문화다양성, 종교의 자유, 다문화주의, 성평등, 여성인권
Ⅰ. 문제의 제기
저출산 고령화사회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활력요소가 되는 이주수용은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주인구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한 다문화사회현상은 우리 헌법질서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 준다.1)
다문화사회로의 이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직면하는 문제는 문화의 다양성 증가로 인한 ‘문화적 갈등’이다. 문화적 갈등은 이민자의 문화(종교)적 가치와 국가의 법질서 간의 충돌의 양상으로 발현된다. 특히 이주민이 많은 다문화사회인 서구에서 소수종교인 무슬림 집단의 관습과 개별 구성원인 여성의 인권의 충돌 문제는 오래전부터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들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사례1. A는 B의 세 번째 부인이다. A의 출신국가에서는 일부다처제는 피할 수 없고, 간신히 견뎌내야하는 관습이었다. 과밀한 주거공간에서 B의 여러명의 부인들과 자식들이 같이 부딪히며 살아야 하며, 부족한 공간은 그들을 서로 적대적이게 만들고 심지어 서로 간의 폭력도 초래한다. B는 최근에 새로운 부인을 맞으려고 한다. 그러면서 B는 자신을 돌봐줄 여러 부인이 필요하고, 여러 부인을 두는 것은 여성들을 얌전하게 만드는 일이라 강변한다. A는 이러한 관습이 싫었지만 그녀에게 상황을 선택할 권리가 없었다.
사례2. 어느 날 C는 저녁밥을 늦게 차렸다는 이유로 남편 D에게 ‘탈라크talak, 탈라크talak, 탈라크talak’라는 선언을 들었다. 두 명의 증인 앞에서 이루어진 이 행위를 근거로 남편 D는 이날부터 C와 이혼했으며,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루아침에 자식들과 같이 버려진 C는 일방적으로 돌이킬 수 없게 혼인의 관계를 종식시키는 이 관습이 억울하다.
사례3. 독실한 E는 종교적 신념의 표현으로 베일 착용한다. 그녀의 가족들은 베일착용을 그녀에게 강요한 적이 없으며, 그녀 또한 이전에는 착용의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 종교적 신념이 깊어짐에 따라 착용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러다 얼마 전 정부가 베일 착용을 공공장소에서 규제하는 법을 제정한다는 뉴스를 들었다. 그 법에 의하면 학교 등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서는 베일을 착용할 수 없다. 이에 E는 일상생활을 위해 자신의 신념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자신의 신념을 위해 시민으로서의 일상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것인지 고민이 든다.
이러한 상황들에서, 무슬림 집단이 자신들의 종교적 관행, 관습, 생활양식등을 국내에서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된 법률의 적용으로부터 면제(예외)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거나, 무슬림 여성이 특정 장소에서 종교적 표현물의 착용을 금지하는 법률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면, 국가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 다문화 존중의 관점에서 문화적(종교적) 소수자의 문화관행을 인정하고 보호해주어야 할 것인가? 여성 인권 존중의 관점에서 이러한 관행들에 대해 일정한 제약을 가해야 할 것인가? 이와 같은 다문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현행법제나 그에 대한 법리는 어떠한 판단기준을 제공해주는가?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 관점은 소수문화의 유지와 내부 구성원인 여성의 인권을 조화시키기 위한 헌법적 기준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최근 다문화사회의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역시 이와 같은 새로운 문제상황에 대비할 현실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소수자 문화의 존중과 여성인권의 존중을 중심으로 헌법적 논의는 물론, 정치철학적 방법론을 수용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이 글은 출발하였다. 이때, 소수자문화는 무슬림에 집중하여 살펴보고, 그 구성원인 여성은 이주여성으로 대상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앞서 언급한 문제들에 관한 해결을 시도한다. 먼저 갈등관계에 있는 다문화주의와 여성주의의 각각의 입장에 대해 살펴보고(II), 이러한 갈등상황에 대한 헌법적 시사점들을 검토해본 후(III), 이 시사점들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구체화되어 적용될 수 있는지 가상의 사례와 유럽의 구체적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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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전문 첨부파일 '무슬림 여성과 종교의 자유.pdf' 파일 참조
출처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09 법학논총 43권 3호 55-91(3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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