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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정교분리의 원리’라는 것의 해체에 관하여 / 김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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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1-03 13:23 조회2,9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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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문3]

소위 ‘정교분리의 원리’라는 것의 해체에 관하여

송기춘 교수의 〈종교인의 정치적 활동과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에 대한 논평


김진호 연구기획위원장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제1성서(구약성서)에는 극형에 처할 범죄를 다루는 두 가지 다른 법률적 텍스트가 수록되어 있다.

하나는 〈출애굽기〉 20,12~17로, 아마도 기원전 7세기 말 유다국의 요시야 왕실 에서 만든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하나는 〈레위기〉 20,2~24로, 유다국이 멸망한 지 수세기 가 지난 페르시아 식민지 시대나 헬레니즘 제국인 이집트 제32왕조(편의상 ‘프톨레마이오 스 제국’이라고 부른다.)

식민지 시대, 그러니까 기원전 5세기 초에서 3세기 사이에 형성 된 것이다.

여기서 전자는 극형에 해당하는 명명백백한 범죄를 다루고 있는 반면, 후자는 대부분 가족 내부에서 벌어지는 특정한 성행위들을 극형죄 항목으로 적시하고 있다.

전자는 단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 데다, 굳이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도 될 만큼 오래전부터 명명백백하게 극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알려진 것들이다.

반면 후자는 15 또는 16개 항목 으로 되어 있어 기억하기엔 너무 많고, 그 항목들 대부분이 사형죄라고 하기엔 너무 사사 로운 것들이다.

더구나 그 성행위들은 대개 가족 내부에서 은밀히 벌어지는 일이어서 외 부로 공공연히 알려지기가 쉽지 않아 당국에 적발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들이다.

해서 전자는 실정법으로서 활용되었던 법전의 일부로 보이고, 후자는 (법률 텍스트처럼 보이지만 실은) 법의 통치를 실현할 만한 발달된 정치체제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정파들이 주도권갈등을 벌이는 중에 활용되었던 이데올로기적 도구인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2019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교인의 정치개입의 한계와 정치적 표현의 헌법적 통제가능성' 토론회 발표집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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