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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남녀·재가자 차별 계속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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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4-06-24 10:36 조회4,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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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겸 칼럼]조계종, 남녀·재가자 차별 계속할 것인가

 

【서울=뉴시스】하도겸 박사의 ‘불교의 자성과 쇄신’ <1>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은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회장, 한국종교인평화회의 회장 등을 석권한 제34대 총무원장 선거 때의 공약사항이다. 총무원은 최근 ‘법계 대덕(혜덕), 승납 20년 이상 스님’ 전원이 참여하는 비구·비구니 동등한 선거권 부여해 선거인단을 6000여 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준직선제 선거법을 입법 예고했다.

 

불교닷컴에 따르면, 지난 4월 16일 열린 공청회에서 원경 스님(송광사)은 “부처님 당시부터 교단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자자 의식이나 대중공사 형식은 민주적 공의제도로써 민주주의 꽃이라 일컫는 현대적 선거제도와 그 맥을 같이 한다”며 완전 직선제를 제안했다.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은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세우고 종단대표자를 뽑는 선거를 직선제로 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총무원이 입법 예고한 6000명이 선거에 참여하는 데에 대덕이라면 모르지만 혜덕(비구니)까지 완전히 평등하게 하는 종헌종법 개정안이 원로회의 인준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비구니 호계위원 종헌이 부결된 데서 보듯이 현실적으로는 남성승려인 비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남성들의 종회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확률은 희박하다.

 

총무부장 종훈 스님도 “비구니 25%에서 노 비구니 스님 참여문제는 승납과 세납 기준 등을 검토 조절해 보면 연령대를 낮출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불교광장 종책위원장 만당 스님은 간선제 확대를 언급하며 “교구본사 주지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도 중덕 이상 스님들에 비구니 스님들의 참여가 20%로 제한돼 있다.

 

산중총회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비구니 스님들의 의견을 모아 일운 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해 비구니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이때 비구니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종단 발전에 필수적이다. 비구니를 차별하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시대적 흐름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비구니 종회의원들은 21일 성명에서 “비구·비구니의 동등한 선거권 부여는 조계종이 성 평등한 종단임을 밝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입법 예고된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은 이번 종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동안 선거는 교구본사나 중앙종회 등에 소속된 소수의 출가자만으로 선거인단이 구성됐기 때문에 총무원장 선거는 문중이나 계파의 이해관계로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며 “그 결과 총무원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종도들이 우려할 사태들이 발생해서 종도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기도 했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종단을 분열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무엇이 두려워 총무원장 선거권 확대를 망설이는가? 혹시 소수 특권층이 밀실에서 계파나 문중의 이해득실을 계산하고 권력에 추종하면서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총무원장을 선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비구·비구니 승가의 총무원장 선거권이 확대된다면, 그동안 총무원장 선거 과정에서 보여준 온갖 작태들을 해소하면서 청정한 승단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17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퇴휴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에 비구니 스님이 동등하게 포함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사회적 신뢰를 받아야 하는 조계종이 그 수장을 뽑는 선거제도에 남녀 차별을 명시화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22일 조계종 비구님 스님들의 모임인 원각도량(대표 임대스님)도 23일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우스님)도 비슷한 취지로 총무원장 준직선제 선거법 개정안의 198차 종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공청회 때 법인 스님은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하건, 준직선제로 하건 법 개정안은 불교광장, 삼화도량, 비구니 스님이 합의하면 어떤 방안이든 처리할 수 있다. 결국, 총무원장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법안 스님도 “총무원장이 명운을 걸어야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 바 있다. 


사주지 선임결과도 그렇듯이, 이 개선안의 통과 여부 역시 총무원장의 의중대로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한다. 투표결과를 통해서 총무원장의 의중을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가 될 듯하다. 조계종 총무원장은 16일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 전국비구니회 간부 스님들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총무원이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6월 종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보신문에 따르면,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찬반을 두고 홈페이지에서 벌인 설문조사를 보면 5월26일부터 6월16일 현재까지 전체 12만 5608명이 참여해 9만 5759명(76%)이 찬성의견을 밝히고 있다. 다만, 총무원장 선거는 소수 비구만 참여하다가 비구니들로 확대되는 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송광사 원경 스님 말대로 완전한 직선제가 돼야 하지만, 스님들뿐만이 아니라 재가불자들도 참여해야 한다.

 

지난 13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은 개선안 자체에 대해 “쇄신위원회가 6개월여의 토론과 공청회 등을 통해 통과시킨 총무원장 선거제도는 교구 종회 구성원에 비구니와 재가자 등을 포함하고 총무원장 선거 역시 사부대중으로 구성된 교구 종회가 선거인단이 되게 한다는 것이었다.”며 교구 종회 선거안이 사부대중 공동체 현실화와 금권선거 방지,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적합한 방식이라는 데 종단쇄신위원회가 의견을 모았으면서도 이를 포기하고 아예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거듭 숙고해 성안되고 쇄신위 전체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총무원장 선거제도가 어찌 된 일인지, 중앙종회를 거치며 ‘선 추천, 후 선출 제도’라는 식으로 본말이 전도되더니, 총무원 중심의 논의 과정에서는 아예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종단쇄신을 명분으로 탄생한 지금의 총무원과 결사추진본부는 종단쇄신이라는 것을 그저 도박파문을 덮는 한때의 쇼라 생각한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조계종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남녀평등과 사부대중 공동체를 언제 인정할 것인가?

 

출처: 뉴시스, 201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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