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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여성계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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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04-13 17:16 조회4,7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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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여성계 반응 “환영…위자료 상향 등 대안 필요”


헌법재판소, 형법 241조 ‘위헌’ 판결


▲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두고 여성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위헌 결정이 낳을 또 다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존폐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결을 두고 여성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위헌 결정이 낳을 또 다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성명을 내고 “위헌 판결이 나온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간통죄가 입증과정의 인권침해, 1% 수준의 낮은 실형 선고 비율 등을 들어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기소율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간통사건의 기소율이 전체 간통사건의 기소율을 웃도는 등 가정 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도 적어지고 있다.

실제 검찰의 간통죄 기소율은 1994년 25.5%, 1997년 13.5%로 하락하다가 2012년 4.7%로 뚝 떨어졌다.

2012년 간통죄로 기소된 853건 중 구속 사건은 단 4건이었고, 지난해에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892명 중 구속된 피고인은 단 한명도 없었다.

형법 241조가 형벌로서의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간통죄 기소율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18.9%, 여성이 21.0%로, 남성이 여성 배우자의 간통을 고소하고 고소를 끝까지 유지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적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간통죄가 폐지됐지만 민사상 책임은 남아있기 때문에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시 위자료를 상향하는 등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간통죄 존치론 입장이었던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2부장은 “헌재가 그동안 4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가 입법 62년만인 오늘 내린 위헌 결정은 사회 변화를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간통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 상황에서 균형을 생각해 위자료를 상향하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오후 간통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주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 대 2(합헌) 의견으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2008년 합헌 결정이 내려진 것을 6년 만에 뒤집은 것으로, 존폐 논란이 이어졌던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헌재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이다.


출처: 여성신문 입력 201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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