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로회의, ‘비구니 호계위원 보장’ 종헌인준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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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4-07-11 13:11 조회4,252회 댓글0건본문
원로회의, ‘비구니 호계위원 보장’ 종헌인준 부결
10일 ‘절차상 하자’ 이유로 반려“종헌 개정하면서 종헌 위반했다”비구니 호계 위원 등 다시 ‘무산’종회, 의장단 연석회의서 대책마련
조계종 원로회의(의장 밀운 스님)가 종헌개정안 인준안을 모두 부결했다. 이에 따라 비구니 스님들이 호계위원과 법규위원에 참여하는 것도 무산됐다.
원로회의는 7월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46차 회의를 열고 지난 6월25일 중앙종회가 198차 임시회에서 가결한 종헌개정안 4건에 대한 인준안을 상정했지만 절차상의 이유를 들어 모두 부결시켰다.
원로들은 이날 회의에서 “중앙종회가 종헌을 개정하면서 종헌에 명시된 종헌개정안 처리방식을 위반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중앙종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종헌을 개정하라”고 반려했다. 원로회의가 제기한 절차상 문제는 중앙종회가 종헌을 개정하면서 종헌 130조 3항 ‘종헌개정안의 결의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는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다. 결국 종헌을 개정하면서 종헌을 어겼다는 점이다.
중앙종회는 지난 6월25일 제198차 임시회에서 비구니 스님들의 초심호계위원 참여를 보장하는 종헌개정안 등 총 4건의 개정안을 심의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했었다. 당시 중앙종회는 종헌개정안에 대해 뚜렷한 반대 의견이 없는데다, 이미 두 번에 걸쳐 동일한 안건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부결됐다는 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할 것을 제안,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시켰다.
특히 일부 종회의원들은 비구니 스님들의 초심호계원 참여에 대한 종단 안팎의 여론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무기명 비밀투표 대신 만장일치로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로회의가 종헌개정안 인준안을 부결하면서 중앙종회에 대한 비판이 확산될 전망이다. 특히 종단의 입법기관인 중앙종회가 종헌을 준수하지 않고 개정안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종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자격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종헌개정안 인준 부결로 비구니 스님들의 호계위원과 법규위원 참여보장이 또 무산되면서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불신도 커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중앙종회의장 향적 스님은 “종헌개정안 인준 부결은 전적으로 의장단의 책임”이라며 “198차 임시회는 15대 중앙종회의 마지막 회기라는 점에서 의사진행을 서둘러 진행했고, 비구니 스님들의 참종권이 걸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만장일치로 처리하자는 분위기에 휘말려 세밀하게 처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유감을 밝혔다. 스님은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7월14일 의장단 및 상임분과위원장, 특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어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석회의 결과에 따라 중앙종회가 15대 마지막 임시회를 다시 소집할 지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15대 중앙종회의 임기가 10월까지라는 점에서 이르면 8~9월 경 다시 임시회를 소집해 원로회의에서 부결된 종헌개정안을 다시 다룰 수도 있다.
그러나 이미 15대 중앙종회가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한데다 16대 중앙종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종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임시회에 참여할 지는 미지수다. 이럴 경우 중앙종회는 종헌개정안 처리를 위한 성원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특히 종헌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최소 54명 이상의 종회의원이 참여해야 하지만 지난 6월25일 198차 임시회에서도 80명의 재적의원 가운데 58명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따라서 원로회의에서 인준이 부결된 종헌개정안은 모두 16대 종회에서 다시 다뤄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보신문(2014.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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