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신문 선정 올해의 10대 여성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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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4-02-17 17:15 조회4,668회 댓글0건본문
여성신문 선정 올해의 10대 여성 뉴스
1) 헌 정 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 개막
박근혜 대통령이 2월 25일 제18대 대통령으로 5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청와대 입성으로 정부 요직에도 본격적인 ‘여성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에 여성 장관은 단 2명(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에 불과해 여성 대통령 시대를 무색하게 했다.
집권 2년 차를 앞둔 박 대통령은 성평등 국가로 가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해야 하는 시대적 요구에 직면해 있다.
2)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인턴 성추행 파문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의 첫 해외 순방길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던 청와대 대변인이 성추행을 저질러 경질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다.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순방길에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이 술을 마시고 자신을 수행하던 여성 인턴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윤창중 스캔들은 윤창중 본인의 해명과 일부 인사들의 잘못된 발언, 피해 여성에 대한 네티즌들의 2차 가해 등 고위 공직자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고스란히 보여줬다.
3)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논란으로 낙마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혼외 아들 의혹’으로 취임 180일 만에 퇴임했다. 이 사태는 조선일보가 9월 초 채 전 총장이 10여 년간 혼외 관계를 유지하며 아들을 숨겨왔다는 의혹을 보도하면서 촉발됐다. 채 전 총장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사표를 제출했다.
여성들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인권침해”라며 분노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부모 여성과 아동의 심각한 인권침해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전부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자녀에 대한 진위 여부에만 관심을 가질 뿐 개인정보가 공공연하게 취득되고 동의 없이 발표되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당할 고통에 대한 배려나 문제의식이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성들에게 충격을 준 것은 2013년 현재에 재현된 공직자의 '축첩' 논란이다.
4) 시간제 일자리 확산… ‘저임금 알바’ 비판
처우는 정규직과 동일하나 근무시간은 조절이 가능한 시간제 일자리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 경제 정책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2017년까지 1만6500개를 만들기로 했고 삼성그룹과 신세계, 포스코 등 민간기업들도 앞다퉈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장시간 노동문화 속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직장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경력단절 여성들은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고 정규직 같은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시간제 일자리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근 CJ그룹이 실시한 리턴십 1기 모집에는 2530명이 지원, 평균 경쟁률 17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정책이 단기 저임금 비정규직만 양산할 것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 공공기관 시간제 근로자들은 대다수가 비정규직이며, 75%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시직이었다. 시간제 일자리가 ‘반듯한 양질의 일자리’가 되려면 임금과 사회보험, 승진에 있어 정규직과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아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5) 성범죄 친고죄 완전 폐지… 고소 없이도 처벌
여성계의 숙원인 성범죄 친고죄가 형법 제정 60년 만에 폐지됐다.
친고죄는 성폭력이 개인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져왔고 가해자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꽃뱀으로 몰고갔었다. 그런데 성폭력 특례법 개정 등으로 6월 19일부터 성범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진 것이다.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이로써 피해자가 따로 고소를 안 해도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6)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요구 거세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아동 학대 사건은 2002년 2478건에서 지난해 8979건으로 10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도 10년간 86명에 달했다. 이처럼 아동 학대 신고와 적발은 늘고 있지만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치유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법은 부실하기만 하다. 관련 법이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흩어져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계기로 1년 이상 계류 중인 아동학대방지법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하늘로 소풍 간 아이를 위한 모임’ ‘이서현 49재 추진위원회’ 아동성폭력추방 시민모임 ‘발자국’ 등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계모의 학대로 숨진 8살 이서현(8)양을 위한 추모식과 아동학대방지법 제정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7) 근로정신대 할머니 68년 만에 일본 기업에 승소
일제강점기 일본 미쓰비시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시달린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벌인 지 14년 만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한·일 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근로정신대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군수물자 회사에 끌려가 강제로 노역을 하고 돌아온 여성들로, 당시 끌려간 사람들은 14세 이하 소녀들이 대부분이었다. 피해자는 10만 명에 이른다.
8) TV·연극무대서 여성 활약 두드러져
올해는 여배우들이 드라마에서 존재감을 한껏 과시한 한 해였다.
연극무대에선 현역 노배우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내년이면 우리 나이로 아흔인 원로배우 백성희씨는 ‘3월의 눈’ 공연에서 연륜이 묻어나는 연기를 보여줬고, 김혜자씨는 6년 만에 복귀한 모노드라마 ‘오스카! 신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혼신을 다해 열연을 펼쳤다.
9) 여성 스포츠 스타들에 세계가 감탄
‘피겨 여왕’ 김연아의 ‘화려한 귀환’이 돋보이는 한 해였다. ‘빙속 여제’ 이상화도 올 시즌 월드컵 시리즈 500m에서 거침없는 7연패로 단거리 스피드스케이팅의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네 차례나 세계기록을 거푸 갈아치워 내년 소치 동계올림픽 금메달 획득의 기대감을 높였다. 세계 여자골프계는 박인비(KB금융그룹)가 평정했다. 그는 메이저대회 3연승을 포함해 시즌 6승을 올리며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LPGA 투어 올해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10) ‘기적의 허스토리’ 여성신문 창간 25주년
‘기적의 허스토리(herstory)’를 써온 국내 유일의 여성정론지 여성신문이 올해 창간 사반세기를 맞았다. 1988년 창간된 여성신문은 그동안 성폭력특별법 등 여성 관련 인권법 제정과 호주제 폐지 등 여성계의 숙원을 이뤄내는 데 기폭제 역할을 담당해 왔다.
(출처: 여성신문, 2013.12.24., http://www.womennews.co.kr/news/64059#.UwHDJ_uwe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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