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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가 비구니차별·배제 개탄스럽다” 비구니종회의원 전원퇴장 초유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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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6-27 15:40 조회4,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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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가 비구니차별·배제 개탄스럽다”
 
비구니종회의원 전원퇴장 초유사태

6월25일, 공식입장 통해 ‘강력항의’

“호계위원에 비구니 포함 안된다니”
 
 
중앙종회 비구니 의원들이 194회 중앙종회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한 초유의 사태와 관련, “중앙종회가 비구니를 차별·배제하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비구니 의원들은 이날 초심호계위원 자격범위에 비구니도 포함하는 내용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비구니 승가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 이어지자 모두 퇴장했다.

중앙종회 비구니 의원 일동은 6월2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종헌종법으로 비구니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구니 의원은 더 이상 비구니 승가를 대표할 수 없었기 때문에 퇴장할 수 밖에 없었다”며 “비구니 의원들의 퇴장은 전혀 사전에 계획된 바가 없었던 일”이라고 전했다.

비구니 의원 스님들에 따르면 당시 중앙종회 본회의에서 제73조 3항 호계위원의 자격에 대한 심의를 할 때, 모비구 의원은 “종헌에까지 비구니가 들어오게 할 수 없다”며 강력하게 반대하는 발언을 했다.
 
또 “비구나 비구니를 판결해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으나 비구니가 비구니를 처벌하게 되면 소문이 나서 해당 비구니가 종단에서 살수가 없다”, “비구는 비구니를 보호하지만 비구니는 비구니에게 오히려 피해를 준다”는 등의 비구니 차별적이고 편협한 발언을 쏟아냈다.

뿐만 아니라 “호계원은 종법을 어긴 승려를 심판하는 행정기관의 소임이므로 계율을 적용하기엔 문제가 있다”는 비구니 의원의 발언은 채 끝나기도 전에 제지당했고, 비구니 의원들의 발언권은 무시되기 일쑤였다고 당시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한탄을 금치 못했다.
 
이에 비구니 의원들은 비구니 승가를 무시하는 본회의장의 분위기를 참지 못하고 한두명씩 회의장을 나왔고 결국 모든 비구니의원들이 퇴장하는 초유의 사태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 비구니 의원 일동은  “본회의장이라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승가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을 위한 종헌종법을 다루는 의원이 이러한 비구니차별적인 발언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한탄을 금치 못했다.
 
무엇보다 호계원은 종헌종법을 어긴 자를 심판하는 행정기관이며 법규위원은 종헌종법 심판기구로, 그 자격을 '비구'에서 '승려'로 수정하는 개정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것은 종단 발전을 위한 비구니 승가의 애종심의 일환이었다. 비구니와 관련된 사안은 비구니가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구니 의원들은 "종단은 종법으로 출가자를 규율하는 행정조직이므로 계율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일임에도 비구니 의원들은 화합을 위해 초심 호계위원만 참여하고 그 역할도 비구니 관련 문제만으로 제한토록 양보했다"며 "이는 총무원장 스님의 종헌종법에 대한 개정의지를 알고 또한 종헌종법개정특위와 쇄신위원회의 노고를 알기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가 불거진데 대해 비구니 의원들은 “비구니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현실에서 비구니 의원들은 더 이상 비구니 승가의 대표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구니 의원 스님들은 “2600년전 만들어진 율장을 오늘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 율장 정신을 존중하면서 승가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비구니의 활동과 능력을 폄하하면서 경쟁자로 여길 것이 아니라 상생과 화합을 통해 이부승가로서 비구니의원들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며 중앙종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2013.06.26 09:50  송지희 기자 jh35@beopbo.com
 
출처 : 법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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