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아닌 법적 파트너십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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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4-02-17 16:16 조회4,813회 댓글0건본문
<결혼 아닌 법적 파트너십 가능할까>
미래포럼 ‘새로운 결혼제도에 대한 상상’
프, ‘공동생활약정법’을 통해 본 동거,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관계 법적 인정 가능성
A(37·여)씨는 학교 후배인 B(36·여)씨와 5년째 함께 살고 있다. B씨가 얼마 전 실직한 관계로 A씨는 생활비 전부를 부담하느라 몇 개월째 통장 잔고가 바닥이다.
A씨와 B씨는 둘 다 이성애자로 서로 성애적(sexual love) 관계는 아니지만 공동생활을 하기로 계약한 관계로 부양 의무를 지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국가로부터 여러 가지 세제 혜택 등 재정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은 언제든지 파기될 수 있으며 계약 파기의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이성 간의 법적 혼인을 통한 가족관계 외에 위의 사례와 같이 법적으로 권리를 누리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관계가 가능할까. 4월 29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포럼에서는 ‘새로운 결혼제도에 대한 상상-친족에서 개인으로’라는 주제로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 법률혼 부부와 비슷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의 범위와 가정폭력특별법의 가정 구성원에도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되고 있다.
하지만 비혼 동거 커플이나 동성 커플, 장애인 생활공동체 등 다양한 생활공동체가 존재하고 그 숫자도 증가하는 추세지만 대부분의 관계가 법적인 보호나 권리 밖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소위 ‘정상 가족’의 붕괴와 이성애·혈연 중심의 배타적 가족 외의 다양한 관계의 증가는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 포럼의 기조 발제자로 나선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장서연 변호사는 프랑스의 공동생활약정(PACS)법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에서의 혼인 외 파트너십의 제도화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1999년 제정된 프랑스 공동생활약정법은 “공동생활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성 또는 동성의 성년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으로 파트너에 대한 부양 의무와 동거 의무를 가지며 법률혼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공동생활약정은 혼인이 아니기 때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 의무나 배우자 사이의 형사 면책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민사 계약을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한다. 이 제도는 동성 커플들에게 혼인을 대신할 수 있는 제도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성 커플들이 더욱 선호한다고 한다.
장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동반자관계는 공동생활에 있어 법률혼과 차이가 크지 않고, 계속 그 수가 늘고 있지만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국내의 파트너십에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서 요구되는 대안적인 파트너십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나 역시)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 상황이라 이 사안이 남다른 관점을 준다”며 “우리 법의 상상력은 아직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우리의 할 일은 이성애, 혼인, 혈연관계를 넘어선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상상으로 제도적 디자인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향후 ‘생활동반자등록법(가칭)’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윤단우 작가는 “남성 중심의 가족제도 안에서 남성의 결혼은 ‘세대 독립’이 아닌 ‘가족의 확장’일 뿐”이라며 “이제부터라도 개인이 행복한 결혼이란 무엇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3년 5월 3일 여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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