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목사 안돼” 꽉막힌 종교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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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1-14 23:47 조회4,302회 댓글0건본문
‘여성 대통령은 될 수 있어도, 여성 신부는 될 수 없다?’
여성 행정수반의 탄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에게만은 굳게 닫혀 있는 성직의 문. 종교계 및 시민단체가 성직에서 여성 참여를 극도로 제한하는 종교계 현실에 대해 개선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지난 7월 22일 만해NGO교육센터에서 열린 ‘종교계 성차별 문제에 대한 대토론회’에는 종교계 성직자,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등 50여 명이 참가해, “종교는 성차별의 뿌리이자 온상”이라면서 “종교계의 성차별이 철폐되면 우리 사회에서 진정한 상호평등과 민주주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문화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각 교단의 여신도 비율은 불교가 70%, 개신교는 63%, 가톨릭은 59% 등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목사, 사제 등 종교계 전문 사제직의 여성 비율은 밑바닥 수준. 가톨릭은 0%, 개신교는 1%, 그나마 불교의 비구니가 25%다. 성직으로 알려진 수녀도 보조직일 뿐 설교권이나 종교 의식을 주관하는 사제로서의 권한은 전혀 없다.
이처럼 종교계에서 여성에게 전문 사제직을 제한하는 이유는 소위 ‘율법’ 때문이다.
기독교 예장합동이나 침례회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고린도전서 14장 34절),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오니 오직 조용할 지니라.”(디모데전서 2장 11-14절) 등을 근거로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주지 않고 있다.
가톨릭은 추기경 승격에 대해 ‘학식과 품행과 신심 및 업무 처리의 현명이 특출한 남자 중에서 교황에 의하여 자유로이 선발된다’(가톨릭 교회법 제351조 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성은 추기경보다 무려 40여 계급 아래로, 사제 직급의 첫 번째 단계인 부제 승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사제가 되는 길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남순 미국 텍사스 크리스찬 대학 교수는 “목회자의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성서 해석이 여성을 열등하고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게 해, 남성의 지배와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하고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황규학 교회법률상담소장은 “이미 사회는 호주제 폐지, 성매매특별법, 남녀차별금지법 등의 입법을 통해 과감하게 성차별을 철폐해 나가고 있다”고 말하면서, “종교계의 성차별적 요소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헌법(교회 법률을 규정하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성 평등적인 성서 해석이나 법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교계 내 의사 결정권을 가진 여성 지도자들의 배출도 시급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종교비판자유 실현 시민연대’, ‘세계와 기독교 변혁을 위한 연대’ 등 시민단체는 문화관광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며 문광부 장관에 대한 직무유기 고발 서명운동을 전개 중이다.
- [우먼타임스] 2006년 08월 03일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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