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절 허드렛일 동원…삭발 금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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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2-26 16:41 조회4,683회 댓글0건본문
"큰 절 허드렛일 동원…삭발 금지도
관습적 차별에 고통받는 비구니"
팔경법 등으로 복종 강요
여성 속옷 착용도 금지돼
비구니 스님들은 제도적 차별뿐 아니라 관습적으로도 심각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부 교구본사의 경우 큰 절에 행사가 있을 때 산내 암자에 살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을 강제동원해 다각과 공양 준비 등을 시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적인 일로 회의에 참석해서도 허드렛일을 하기 일쑤이고 발언권도 제한될 뿐 아니라 법랍에 상관없이 비구스님들에겐 허리를 숙여 인사해야 하는 게 불문율처럼 굳어지고 있다.
심지어 한 비구니 스님은 얼마전 비구 스님을 앞질러 갔다는 이유만으로 경책을 들어야 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더욱이 출가 후 “대장부가 돼야 한다”는 이유로 여성속옷 착용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승풍실추에 해당돼 징계 대상이 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관습적인 차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가하면 천태종의 경우 더욱 심각해 비구니 스님은 교구장은 물론 말사 주지조차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비구니 스님은 삭발조차 허용되지 않으며, 정월 초하루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법당 출입도 제한된다.
이 같은 비구니 스님에 대한 차별은 전통이라는 이유로 사라지지 않은 남성우월주의가 교계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남녀평등이라는 세계적 흐름과 위경 논란에도 비구 스님들의 인식 속에는 비구니팔경계(比丘尼八敬戒)가 잠재돼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비구니 스님들만이 지켜야 할 8가지 계율인 팔경계는 비구 승가에 대한 절대적인 종속과 복종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계종 교육부장 법인 스님은 2004년 불교평론 기고문을 통해 “오늘날 바람직한 비구·비구니의 관계정립과 승가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은 부처가 될 수 없다는 여인오장설(女人五障說)을 비롯해 정법 감소설, 여인 불성불설(不成佛說), 팔경계 등 태생적으로 비구는 우월하고 비구니는 열등하다는 의식부터 버려야 한다”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발심했고, 출가해 수행하고 있으며, 수행의 성숙과 깨달음에는 차이가 없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02.25 10:32
김현태 기자 meopit@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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