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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 차별종법, 포교에 방해 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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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2-26 16:42 조회4,6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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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 차별종법, 포교에 방해 85.4%”
 
비구니 설문 결과 들여다보니
 
차별제도로 종단참여 배제
비구 스님 종단대표 독차지
확대위해선 종법개정 80.5%
비구니종회의원 활동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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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니 스님 10명 가운데 9명은 종헌종법 등 비구니 스님을 옭아매는 제도적 차별이 포교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종교와 젠더연구소가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3월 조계종 전국비구니회와 중앙종회 비구니의원, 종교와 젠더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비구니 승가의 위상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직후 참석한 비구니 스님 8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최근 본지에 처음 공개됐다.

설문조사에서 비구니 스님들은 ‘종헌종법 등 제도적 차별이 대중포교 등에 방해가 될 것으로 보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중 85.4%가 “그렇다”고 답했다. 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은 8.5%에 그쳐 비구니 스님들을 차별하는 제도가 포교 등 불교발전을 막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 운영에 적극적이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72.3%가 “비구니 스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실제 조계종 종헌종법에 따르면 비구니 스님이 종단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매우 한정적이다.
 
종정을 비롯해 총무원장, 호계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주지 등 종단의 각종 대표직의 자격을 모두 비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각종 위원회의 위원 역시 대부분 비구가 독차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중앙종회의원 역시 비구니는 81명 가운데 10명에 그치고 있으며 총무원 교역직도 대부분 비구 스님들에게 배정되고 있다. 따라서 현행 종헌종법의 규정대로라면 비구니 스님들이 종단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사실상 희박하다. 따라서 비구니 스님들의 종단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종헌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

이번 설문에서도 ‘비구니 스님의 종단 참여 확대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절대다수인 80.5%가 “종헌 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종단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비구 스님들에게 호소한다(7.3%)”, “국가인권위에 호소한다(2.4%)”, “해결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린다(2.4%)” 등이 소수 의견으로 뒤를 이었다.

그런가 하면 비구니 스님들은 현재 종회의원을 맡고 있는 비구니 스님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비구니 종회의원들은 관련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92.6%에 달했다.

 
2013.02.25 10:08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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