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새해 여성·인권·보육 분야 이렇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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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1-03 16:56 조회4,686회 댓글0건본문
2013년 새해 여성·인권·보육 분야 이렇게 바뀐다
성범죄 처벌 강화 양육수당 확대
▲ ‘5세 누리과정’이 2013년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된다.
지난 2012년 한 해 날로 흉폭해지는 성범죄로 인해 성범죄 처벌이 계속 강화됐
고, 여성계의 숙원이던 친고죄가 폐지되었다. 2013년 새해에도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된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5세 누리과정’은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되고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새해 바뀌는 여성 관련 제도를 알아보자.
◆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난임 가구에 지원하는 체외수정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이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180만원)하게 유지된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유지한다.
◆ 만 3~5세 어린이 전 계층 누리과정 확대 적용=2012년 3월부터 시행한 ‘5세 누리과정’이 3월부터 만 3~5세 모든 어린이에게 확대 적용된다. 3~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이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어느 기관에 다녀도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며,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 보육료와 유아학비를 지원한다.
◆ 가정양육수당 지원 대상 확대=3월 1일부터 만 0~2세(36개월 미만) 아동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월 10만~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12개월 미만은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24~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을 지원받는다. 또한 기존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만3~5세(36개월 이상) 아동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소득하위 70% 이하까지 월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정서·행동장애 청소년들에게 종합적·체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 시설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가 본격 운영된다. 이용 대상은 인터넷게임 중독, 학대 및 학교폭력 피해, 학교부적응 등의 영향으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 정서적·행동적 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9~18세)이다.
이 센터는 입교해 생활하는 시설로(입교 기간 3개월, 1회 연장 가능), 안정적 환경에서 상담치료, 생활보호, 진로탐색, 자립지원, 교육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단기 프로그램 2주 이내 별도 운영, 1일 이용도 가능). 입교 비용은 월 30만원(단기 프로그램 및 1일 이용 별도)이며, 차상위 이하 저소득 가정 청소년은 무료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인상=‘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1월 1일부터 월 7만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기관 확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기관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에 의무화되어 있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 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까지 확대된다.
◆ 성폭력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2012년 10월 25일부터 의료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의사의 처방만으로도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연간 500만원 이상 의료비가 소요되는 경우 지자체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던 절차가 전면 폐지됐다. 또한 19세 미만의 피해자나 보호자에게만 지원하던 가족의료비(심리치료비)가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의 가족에게로 확대됐다.
이와 함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입소 기간이 피해자 특성에 맞게 연장된다. 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비장애인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입소 기간이 최대 2년까지였으나, 6월부터는 피해 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 2013년 6월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6월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더욱 강화된다. ‘5년 이상 징역’이었던 강간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3년 이상 징역’이었던 유사강간은 ‘5년 이상 징역’으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이었던 강제추행은 ‘2년 이상 징역 또는 1000만~3000만원 벌금’으로 강화됐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제작·배포도 제작·수입·수출의 경우 기존 ‘5년 이상 징역’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영리목적 판매·배포·전시는 기존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 조정됐고, 전시·상영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됐다.
또한 소지하기만 해도 기존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것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10년 징역 또는 2000만~5000만원 벌금’으로 강화됐다.
◆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인 제도 시행=하반기부터 모든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제도(현 법률조력인 제도)가 시행된다. 2012년 11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방안의 하나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 지원 대상을 성폭력 피해자 전체로 확대한다.
◆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위한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법무부는 의사소통이나 표현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을 보조하는 진술조력인을 7월부터 양성한다. 양성된 진술조력인은 2014년 1월부터 조력이 필요한 아동·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확대=기초생활수급자까지만 지원되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차상위계층 100%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1인당 지원 규모도 연 48만원(월 4만원)에서 연 60만원(월 5만원) 수준으로 상향한다.
1218호 [사회] (2012-12-28)
김수희 / 여성신문 기자 (ksh@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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