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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최초로 중앙종회에서 비구니의원이 발의한 법안 통과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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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9-19 22:20 조회5,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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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19일에 개최된 191회 중앙종회임시회에서
 
상덕비구니의원스님이 대표로 발의한 승려법이 통과되었다.
 
상덕스님은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에 비구니의원으로서는 유일하게 활동을 해왔으며, 이번에 승려법을 대표로 발의하였다.
 
중앙종회에서 열띤 논쟁이 있었지만, 중앙종회사상 처음으로 비구니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비구니스님의 열정적인 종회활동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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