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자 종회참여, '필요하다 vs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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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9-20 19:06 조회4,830회 댓글0건본문
재가자 종회참여, '필요하다 vs 시기상조'
사부대중연대회의 대화마당, 종단 선거제도의 개선방안
교구본사 주지후보는 산중총회에서 선출하자는 법안이 4시간여 넘는 격론 끝에 통과한 18일 중앙종회가 있던 날 저녁. 조계종 선거제도의 개선방향을 논의하는 또 다른 토론모임이 있었다.
한국불교를 거듭나게 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구체적인 실천력을 담보한 개혁안을 진지하게 모색해보겠다는 취지로 청정성회복과 정법구현을 위한 사부대중연석회의와 참여불교재가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대화마당의 세 번째 주제는 ‘종단선거제도의 개선방안’이었다.
한국불교 최대 종단 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와 참여불교재가연대를 비롯한 불교계 주요 단체가 연대한 사부대중연대회의가 같은 날 선거와 관련한 주제를 다루었는데 그 인식의 차는 주어진 권한만큼이나 크게 달랐다.
산중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비구니들의 자격을 말사주지로 한정했던 현행법을 비구승의 1/5로 확대한 것은 크나큰 변화’로 평가하는 중앙종회에 비해 ‘재가자들도 선거권을 넘어 종회에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토론회 발제자들의 주장은 동일한 집단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의심케 할 정도다.
첫 발제자로 나선 윤세원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는 "현행 조계종의 선거제도는 집단의 특징에 대한 고려없이 민주화라는 명분으로 수용된 소임자 선거라는 점에서 어설픈 정치권 흉내 내기를 하고 있어 범계를 더욱 조장할 가능성이 높고, 종교조직으로서의 존립의의를 상실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현행 종단의 모든 선출직 선거법은 종도들에게 부여된 참종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확립해온 선거의 기본공리와도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또한 현행 종단선거의 기능은 종무행정을 담당할 대표를 선출하거나 집행부구성의 합법성과 종권행사에 정당성 부여기능은 할 수 있지만, 종도들의 의사통합, 종권의 통제, 종도 의식의 함양에는 부합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선거인단 제한에서 오는 선거기능의 한계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가 제안하는 종단 선거제도 개선방향은 '철저한 세속화'였다. 세속의 흉내를 내려면 철저히 낼수록 좋다는 것이 윤 교수의 의견이다. 즉, 모든 선거에 민주주의적 선거공리를 적용하고 전 종도들의 참종권을 보장하며 선거가 가진 견제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개선되는 것이 현실성 없는 계율 지키기 보다 낫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동석 전 민불련 의장의 발표주제는 ‘총무원장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시안’이었다. 서 의장은 1980년 이후 조계종 종단권력 구조의 변화는 총무원장 선출방식에 약간의 발전이 있었으나 94년 이후 변화하는 종단 안팎의 상황에 걸맞는 요구를 반영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종권의 핵심인 총무원장 선출이 선거인단이라는 간접선거인 현실을 넘어 직접· 보통· 비밀· 평등이라는 민주적 선거원칙이 보장되는 선거방안으로 치루어져야 하며 재가자의 선거참여 보장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거가 갖는 세속성과 종교의 존엄성에 대한 상호보완, 사회제도의 진화와 민주주의 장점 반영, 승가의 독단적 권위를 넘어 참여보장의 제도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 선거제도 개선방향을 ‘직선제와 재가자의 종단선거 참여’로 제안한 서 의장은 선거권 대상을 사미,사미니계를 수지한 재적승과 종단에 등록한 재가신도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무원장 후보는 승랍 30년이상 연령50세이상, 법계 2급이상으로 제안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가 종교의 존엄성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제에 이어 벌어진 토론의 핵심은 발제자들의 언급한 재가자의 종단참여 문제였다.
이날 모임에 유일한 승려 참석자였던 동출스님은 “재가자의 종단참여는 현실에 기반하지 않는 이상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원칙적으로는 필요한 일이지만 현실에 기반해 가능한 일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동출스님의 주장이다.
동출스님은 현행 선거제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총무원장 선거는 현행 비구·비구니의 참여폭이 직접선거가 되도록 확대되어야 하고, 본사주지는 산중어른들의 결정을 따르는 풍토로 변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
종회의원 선출 방식도 교구별 유권자수 차이를 반영하는 의원숫자 배정과 비구니의 종회참여 숫자를 늘리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면서 현재 20석인 직능직의원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개선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불교포커스 2012년 09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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