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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총회법, 비구니 20% 배정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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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9-25 21:44 조회5,02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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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총회법, 비구니 20% 배정 아쉽다”
중앙종회비구니의원연구회, 9월24일 성명
 
산중총회시 비구니 스님 20%를 의무 배정토록 한 산중총회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 중앙종회비구니의원연구회가 “비구니 참종권 확대로 보기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종회비구니의원연구회(회장 일운 스님)는 9월24일 ‘상중총회법이 통과된 것에 대하여’라는 성명을 내고 “이번에 통과된 산중총회법은 비구 스님의 1/5만이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비구니 승가의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이를 비구니 참종권 확대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전국의 비구니 스님들의 열망에 부응하지 못했음을 인지한다”며 “비구니의원들이 비구니승가가 비구승가와 함께 산중총회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현실의 벽은 너무나 견고했다”고 덧붙였다.
 
비구니의원연구회는 이에 대해 “산중총회법은 여러 중대 사안들이 포함돼 이번 회기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었기에 비구니 의원들의 운신 폭이 좁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중앙종회 비구니의원들은 앞으로 비구니 승가의 위상 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중앙종회 비구니의원연구회를 발족했음을 공지하고 “향후 비구니 승가의 단합을 기반으로 비구니 승가의 시대적 소명을 되새기고 소통과 화합의 진취적인 비구니 승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191대 중앙종회에서 통과된 산중총회법은 교구 재적승 가운데 법계 정덕(승랍 10년 이상) 이상인 비구니 스님들을 산중총회 구성원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규정해 비구니 스님의 참종권을 확대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럼에도 비구니 스님의 참여는 비구 재적승 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할 경우 승랍에 따라 제한하도록 규정해 아쉬움을 남겼다.
 
 
법보신문 2012.09.25 송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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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선인화님의 댓글

선인화 작성일

비구니 스님들께서
시대적 요구에 부흥 하셔
더~많은 노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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