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니 차별은 부처님 모욕하는 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9-04 16:30 조회5,332회 댓글0건본문
“비구니 차별은 부처님 모욕하는 일”
전국비구니회 비구니 종회의원 ‘비구니승가의 위상·역할’ 토론회
회장 명우 스님 “우담바라회-정혜결사 정신 이어 자존 길 모색”
“비구니 참종권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며 미래지향적 종단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요건이다. 보다 나은 종단의 미래를 위해 비구니승가의 위상과 역할을 제한하는 종헌종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비구니승가를 비하하거나 여성을 차별하는 것은 비구니교단을 설립한 부처님을 모역하는 일이며, 뛰어난 여성 제자를 인정한 부처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다.”
수행과 포교에서의 갖가지 차별을 받아온 조계종 비구니들이 미래지향적 종단 발전과 자성과 쇄신결사,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참종권이 확대가 선결과제라고 강조했다.
28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우 스님)와 중앙종회 비구니의원이 공동 주관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위한 비구니 승가의 위상과 역할’ 토론회는 조계종 교단 내부에 만연한 비구니 및 여성 차별에 대한 성토장이었다.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 스님은 “남성과 대등한 위치에서 활동하는 여성불자들은 비구니 승가가 진정한 불교여성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불교내 여성의 자존감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비구와 대등한 숫자를 가진 비구니 승단은 교단 안팎에서 비구니 위상에 걸 맞는 역할을 수행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명우 스님 “비구니 개혁·위상 정립 과제 성사 못시켜 참회”
명우 스님은 “우담바라회와 정혜도량이 관철하려던 비구니의식 개혁과 위상 정립 과제를 원만히 성사시키지 못한 점을 참회한다”면서 “자성과 쇄신결사를 통해 한국불교 자긍심을 되찾고 국민불교로 다시서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데 이부승가의 한축인 비구니 승가 역시 종단결사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우담바라회와 전국비구니회의 발원, 정혜도량의 결사정신을 이어 사부대중 소통과 화합, 자존의 길을 모색하겠다”면서 “종교평화와 생명, 환경, 평등사상 구현 등 주요 사회적 현안에 고민하고 대안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종단 차원의 결사가 진행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이부승가의 한축인 비구니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함은 결사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 매우 뜻 깊은 일”이라고 평가하며 “높은 수행력과 지혜로움을 겸비한 비구니스님들과 사부대중들이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들을 논의하고, 비구니승단의 역할에 대한 수준 높은 대중공사야 말로 종단의 발전과 불교의 대사회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선 스님 “비구니 역할 종단발전에 기여할 것
보선 스님은 “우리종단의 큰 자산이자 기둥인 비구니스님들과 사부대중이 한마음으로 마음을 맞댄 이 토론회를 계기로 5대 결사의 성공적 회향과 발전을 위한 탁월한 상생의견들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는 중앙종회 비구니회장 일운 스님의 기조발제에 이어 초대 비구니 문화부장 탁연 스님이 ‘교단내 비구니승가의 위상정립을 위하여’, 옥복연 종교와 젠더연구소장이 ‘성평등한 교단을 위한 비구니 승가의 역할기대’, 전국비구니회 기획실장 효탄 스님이 ‘자성과 쇄신 결사가 비구니승가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각각 발표했다.
법안 스님(종회 종헌종법개정특위위원장), 김영란(나무여성인권상담소장), 우희종(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 교수가 토론자로 발표했다.
탁연 스님 “참종권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
탁연 스님은 비구니 참종권 확대를 강력히 요구했다. 탁연 스님은 조계종 종헌종법에서 비구니의 참종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개정을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현행 조계종 종헌종법에는 종정과 총무원장, 본사주지, 각종위원회 위원 등의 자격을 ‘비구’로 제한하고 있다.
탁연 스님은 “문명화시대에 걸 맞는 세상은 여성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가치관을 빠르게 발전적으로 변모시켜 나가는 데 비해, 한국불교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탁연 스님은 비구니의 종무행정 참여율이 미미하지만 과거보다 진보됐지만 비구니 종회의원 논의를 포함해 여전히 과거를 답습한 채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 실정이라고 비판하며, 비구니 종회의원 의석수 개선, 호계위원 및 호계원장의 자격을 ‘법리에 밝은 비구’로 한 제한을 개정해달라는 요구, 포상법 제정안에 포상의 추천자를 전국비구니회장 포함 요구 등이 번번히 묵살됐던 사실을 사례로 지목했다.
이에 탁연 스님은 종헌(제20조 종정 자격), 총무원장 선거법, 중앙종회의원 선거법, 산중총회법, 법계법, 계단법, 본말사 주지 인사규정 등의 자격 규정을 현행 ‘비구’에서 ‘승려’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탁연 스님은 “디지털문명의 최첨단 사회에 있어서 양성평등의 가치관에 기초한 문화운동의 사회적 확산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조류”라며 “종단 주요 핵심과제인 5대 결사에 생명존중과 생명평화, 시민의 기본권리 증진기여 등 강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부승가의 동등한 종단 참여는 결사의 필수적 선결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탁연 스님은 “종무행정의 비구니 참여와 역할 확대는 기회균등의 차원에서도 당연하지만, 미래지향적 종단 발전을 위해서 법개정이 선결요건”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비구니 참종권 확대 못되는 이유는 비구 기득권”
탁연 스님은 비구니 참종권 확대가 안되는 이유로 우선 비구중심의 기득권을 포기하기 어려운 낙후된 보수관념을 지목했다. 또 법개정 거부감과 불확실한 두려움으로 인해 종단의 책임을 무한정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비구니교단에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쉽게 자포자기하고 적당히 현실에 타협하고 안주하는 비구니들의 각성도 촉구했다.
법안 스님은 “부처님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 오늘날 한국비구니의 위상은 상대적으로 제고되어야 한다”면서 “비구니의 종단내 역할이 지금보다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종단에서 일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보다 더욱 많은 부분에서 보장되고 열어줘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법안 스님 “일정한 자격 기준 갖춘 비구니 참종권 확대해야”
또 법안 스님은 “비구니 종단내의 역할은 각종 선거에 있어서 참종권과 각 종무기관에서의 소임이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총무원장 선거인단과 산중총회 구성원, 중앙종회 선거권, 교구종회 선거권 등 일정한 자격과 기준을 갖춘 비구니하면 적극 참여시키는게 교단의 운영을 조화롭게 하는 데 유익하다”고 밝혔다.
이에 법안 스님은 “토론회 정도로는 참종권 확대가 어렵다. 명분있고 조리있게 설득력 있게 자기 역할 다하지 못한 성찰과 반성을 내재해 강하게 확대를 요구해야 한다”면서 “한국불교의 미래는 비구니 어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좀더 강하게 종무행정 참여와 참종권을 요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2년 02월 28일 (화) 불교닷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