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는 죄가 아니다" 66년만의 대반전... 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9-04-16 10:20 조회4,261회 댓글0건첨부파일
- 결정문_2017헌바127_형법_제269조_제1항_등_위헌소원.pdf (424.8K) 2회 다운로드 DATE : 2019-04-16 10:28:29
본문
헌번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11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제269조 1항(동의낙태죄)과 제270조 1항(자기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률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즉시 효력을 상실하면 법적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생길 수 있어 법 개정을 위한 시한을 두는 것이다. 이로써 낙태죄는 법 제정 6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중앙일보, 배재성 기자, 2019.04.11 https://news.v.daum.net/v/2019041114475167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