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 법진 이사장, 항소심도 징역 6월ㆍ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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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10-24 10:47 조회3,335회 댓글0건본문
2016년 12월 5일, 불교계 세 여성단체가 법진스님의 여직원 성추행사건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리고 성폭력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열망으로 “성평등불교연대”를 결성했고, 이 사건과 관련기사를 보니 오늘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성범죄 가해자는 반드시처벌받아야 하고, 특히 성직자는 계율은 물론 사회법으로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누구라도 예외없이...
법진이사장스님, 항소심도 징역 6월을 선고받았네요, “법진 이사장은 선학원 대표이자 직원 임면을 행하는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어 지위 관계 등 충분한 위력행사로 성추행이 인정된다”는 판결문, 다시는 교계에서 이런 일이 없기를...
http://www.bulgyofocus.net/news/articleView.html?idxno=80240
[출처] 불교포커스, 신희권 기자,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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