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 촬영물 유출범죄 40%, 전 남자친구가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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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02-01 13:15 조회4,084회 댓글0건본문
사이버성폭력 촬영물 유출범죄 40%, 전 남자친구가 범인
서울시, 지난해 10~12월간 사이버성폭력 피해 81건 지원
영상 유포 31%· 사이버불링 16% 발생
성관계나 촬영물 등을 상대 허락 없이 온라인상 유포하는 범죄 중, 40%는 전 남자친구가 가해자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10∼12월 조치한 사이버성폭력 피해 사례 81건을 분석한 결과다. 81건 중 대부분은 여성이 피해를 본 경우(76건)였고,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는 4건이었다. 남녀가 함께 피해를 본 경우도 1건 있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영상 유포’가 31%(25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게임 내 성적 괴롭힘, 온라인 커뮤니티 내 성희롱, 개인의 신상을 이용해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사이버 불링’이 13건(16%) 발생했다.
이어 유포 협박 15%(12건), 불법 도둑촬영 14%(11건), 유포할까 불안해하는 경우가 12%(10건), 사진 유포 6%(5건), 사진 합성 2%(2건) 등 순이었다. 상대의 동의하에 촬영된 영상이 추후 협박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었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없는 경우가 31%(25건), 전 애인 27%(22건), 일회성 만남 15%(12건), 채팅 상대 6%(5건), 지인 6%(5건), 남편·애인 4%(3건) 등 순으로 많았다.
전체 유포범죄 중 40%(12건)는 전 남자친구가 가해자였다. 이외의 유포범죄 가해자는 일회성 만남으로 만난 사람 17%(5건), 알 수 없는 경우 14%(4건), 지인 3%(1건), 채팅 상대 3%(1건) 등이었다.
촬영물이 유포된 플랫폼은 포르노 사이트가 42%(21건), SNS 30%(15건), 웹하드 10%(5건), 토렌트 6%(3건), 기타 12%(6건) 등이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피해 사례에 대해 전국 최초로 상담, 영상 삭제, 수사, 법률 지원 등을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심리적 지지상담 (42%·38건), 영상 삭제 (21%·19건), 법률 지원 (15%·14건), 수사 지원 (11%·10건), 심리상담연계 지원 (11%·10건) 등이다(중복 지원 포함). 이번 시범사업은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총괄하고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사이버활동단으로 참여해 피해 영상 삭제를 지원했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사이버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는 인격 살인에 해당될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한만큼 공공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올해는 서울시가 구축한 피해자지원 종합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가해자가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를 없애는 방법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지를 전문가들과 모색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부터 사이버성폭력 근절 캠페인을 위한 희망광고를 지하철 전동차, 가판대, 버스정류장 등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전국 최초로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지원 매뉴얼을 개발해, 올해 경찰·상담소 등 피해자지원기관 종사자 등을 교육한다.
이 매뉴얼은 서울시와 지난해 ‘성평등캠퍼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고려대, 숙명여대, 시립대, 중앙대, 한성대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등에도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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