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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가사노동도 경제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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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4-10-13 11:13 조회4,7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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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 가사노동도 경제활동이다


시장거래 안 되는 전업주부의 일은 ‘그림자 노동’
손해배상 산정 기준 ‘일용직 노임’과 같아
GDP(국내총생산)에 가사노동 가치 포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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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살 난 딸을 키우는 주부 김아영(33)씨가 집안 청소를 하고 있다.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전업주부는 하루 평균 8시간 이상 일하지만, 이들의 노동은 그저 ‘집안일’로만 여겨지고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부의 가사노동을 ‘생산’ 활동으로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가정을 일터로 삼은 가사노동이 제대로 평가받아 경제영역에 포함된다면, 안전사고 피해보상, 이혼 재산분할 청구액 산정, 부부 간 상속·증여와 관련된 과세, 보험료 산정 기준 등에서 주부들이 입는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주부의 법적 지위도 확보할 수 있으며, 연장선상에서 가사관리사의 낮은 처우와 열악한 임금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국가의 경제상황을 알 수 있는 가장 보편적 지표인 국내총생산(GDP)에 가사노동을 포함시키면 지표상 GDP 증가율이 실상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5년마다 발표되는 통계청의 2009년 생활시간조사를 보면 주부는 하루 6시간18분 동안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을 한다. 미취학 자녀를 둔 전업주부의 경우 평일에는 8시간23분, 일요일에도 평균 6시간46분씩 일한다. 주부의 가사노동은 이처럼 고되지만 해도 티가 나지 않는다. 가사노동을 멈춰야만 그 존재가 비로소 드러난다.

그래서 ‘그림자 노동’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새롭게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모두 더한 GDP에는 주부의 가사노동이 포함되지 않는다. 집 밖, 즉 시장에서 가사노동을 해 돈을 벌어야만 그제야 생산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는 가사노동을 사회가 제대로 유지될 수 있는 밑바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실은 비생산적·비상품적이라는 이유로 평가절하한다.

최근 대법원은 기존 관례를 깨고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공무원 퇴직연금도 부부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분할 비율은 배우자가 전업주부인 경우 35%, 맞벌이인 경우 50%로 결정했다. 전업주부에 대한 분할 비율이 낮게 책정된 것이다.

이에 대해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판부가 공무원 퇴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한 점은 아쉽다”며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판결에서 과거에 비해 여성 재산분할 비율이 높아지고는 있지만, 혼인 기간에 따라, 여성의 직업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여성·가족 관련 판례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 및 입법과제’에서 지난 1998년과 2005년, 2013년 재산분할 판례 분석 결과를 보면, 여성에 대한 재산분할비율은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직업이 있거나 부업을 하는 경우 재산의 50% 정도를 분할받은 반면, 전업주부는 50%에 미치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사회가 책정한 가사노동의 경제가치는 얼마나 될까. 현재 정부가 공식적으로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측정한 적은 없다. 하지만 여성계에서는 꾸준히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2005년 김종숙 한국여성개발원(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전업주부의 무급 가사노동 가치를 1인당 월 111만원으로 추산했다. 1999년 김준영 성균관대 교수는 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월 113만원으로 책정하고, GDP의 12.5~16.3%(60조~78조원)가량을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정문자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는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등 재생산노동이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아야 그 연장선상에서 관련 임금노동의 가치도 인정받고, 괜찮은 일자리가 된다”며 “가치 측정이 어렵다보니 여성 노동력 자체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가사노동, 돌봄노동도 저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재생산노동을 경제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은 이미 1993년 주부의 가사노동을 반영한 ‘가계생산계정’을 국민계정(GDP 등이 담긴 지표)에 포함할 것을 각국에 권장했다. 가사노동의 경제가치를 GDP에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GDP에 주부의 가사노동을 반영한 국가는 없다.

2002년 당시 여성부는 무보수 가사노동의 생산 가치를 체계화한 ‘가사노동 위성계정’을 개발해 산정을 진행한 결과, 우리나라 가정에서 생산하는 무보수 가사노동의 총 부가가치는 143조~169조원으로 당시 GDP의 약 30~35.4%에 달했다.

전 통계청장인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가사노동도 서비스라는 가치를 창출하는 주요 생산활동이지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GDP에 계상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가사노동이 배제된 경제지표는 경제 현실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엔을 설득해 여러 국가와 함께 GDP에 가사노동 가치를 포함시키는 운동을 펼치는 등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성신문 20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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