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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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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5-04-13 17:13 조회5,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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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헌법재판관 의견 ‘위헌’ 7 대 ‘합헌’ 2
“간통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상향 등 대안 위한 논의 필요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위헌 의견을 밝혀 형법 241조 간통죄 처벌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 제241조 간통죄가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08년 합헌 결정이 내려지고 6년4개월 만에 뒤집힌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2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의견을, 2명이 ‘합헌’ 의견을 내면서 폐지가 결정됐다.

간통죄 폐지로 헌재법 제47조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의 재심 청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이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성에 대한 국민의 법 감정이 변하고 처벌의 실효성도 의심되는 만큼 간통죄 자체가 위헌”이라고 밝혔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국민의 인식 변화, 성 개방 풍조, 여권 신장 등 그동안 시대상의 변화가 헌재의 결정에 바탕이 됐다.

이날 재판관 9명의 의견은 크게 네 부분으로 갈렸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 등 5명은 “간통죄 처벌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위헌 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은 “간통죄 처벌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배우자에 대한 성실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 미혼인 간통 상대방도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국가형벌권의 과잉 행사”라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도 “배우자의 종용이 있는 경우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는데, 처벌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이 국가 공권력 행사의 범위를 알 수 없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반면, 이정미·안창호 재판관 2명은 합헌 의견을 제시했다. 두 사람은 “간통은 혼인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의 유지·보호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영역에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 문란을 초래하고 가족 공동체 해체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간통죄 위헌 판결을 두고 여성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위헌 결정이 낳을 또 다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는 성명을 내고 ”실효성이 없는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결혼제도 안에서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민법상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여성단체들은 간통죄가 입증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1% 수준의 낮은 실형 선고 비율 등을 들어 법적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기소율 추이를 살펴보면 여성 간통 사건의 기소율이 전체 간통 사건의 기소율을 웃도는 등 가정 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도 적어지고 있다.

간통죄 존치론에 섰던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박소현 법률구조2부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헌재가 그동안 4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다가 입법 62년 만인 오늘 내린 위헌 결정은 사회 변화를 심각하게 고민한 끝에 나온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간통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된 상황에서 균형을 생각해 위자료를 상향하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여성신문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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