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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키즈카페 취업 막아야”…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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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1-03 11:37 조회4,2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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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키즈카페 취업 막아야”… 법안 발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아동·청소년과 접촉이 잦은 기관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성범죄자 키즈카페 취업금지법(가칭)’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은혜 의원(비례대표·산자위/여가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칭 성범죄자 키즈카페 취업금지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기관에 유치원을 비롯한 공교육 기관과 복지시설, 성상담소, 의료기관, 교습소 및 체육단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키즈카페, 실내놀이터, 물놀이장, 놀이공원 등과 같이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사업장과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은 아동·청소년과 수시로 접촉하는 기관임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본 법안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관광진흥법’이 규정한 유원시설업 중 실내 공간에 놀이시설 등을 설치해 운영하는 영업소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어린이 놀이기구 또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는 영업소,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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