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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트랜스젠더도 하느님 자녀 될 수 있어,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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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03-04 16:36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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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트랜스젠더도 하느님 자녀 될 수 있어, 다만…"

교황청 신앙교리부가 성별을 전환한 트랜스젠더도 세례성사를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8일(이하 현지시간) 로이터, AFP 등 해외 매체에 따르면 이번 해석은 브라질 산투아마루 교구 호세 네그리 주교가 지난 7월 성소수자의 세례 및 혼인 성사 참여를 문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가톨릭에서 세례는 신앙생활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끄는 성사로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지녔다.

이번에 교황청 신앙교리부가 공개한 새 지침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성전환자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 성사를 받을 수 있다. 둘째, 아이가 세례를 받을 때 가톨릭 교육을 받는다는 근거가 확고하고 확실하다면 동성부부라도 세례 받는 아이의 '부모' 자격으로 인정받게 된다.

앞서 프란시스코(86) 교황은 가톨릭교회가 성소수자 신자를 포함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이는 포용성에 대한 것이며 동성애를 느끼는 건 죄가 아니지만 동성 간 성행위는 죄라는 교리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제약은 있다. 신앙교리부는 세례를 받으려는 트랜스젠더가 신자들 사이에서 공개적 추문이나 혼란을 일으킬 위험이 없는 상황이어야 하는 것을 강조했다.

출처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https://www.digitaltoday.co.kr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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