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남친 성폭행 증거였는데..그 '녹음파일'로 피해자 처벌가능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종교와젠더연구소 작성일21-01-21 11:50 조회2,459회 댓글0건본문
남친 성폭행 증거였는데..그 '녹음파일'로 피해자 처벌가능성
개정안 내용이 알려지면서 국회입법예고 홈페이지 게시판에서는 찬반 의견 댓글이 3만개 이상 올라왔습니다. 찬성 쪽은 ‘성관계 녹음은 불법촬영과 다름없다’는 반면, 반대 쪽은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몰린 사람을 위해 녹음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앞서 언급된 여성의 경우처럼 성폭행 피해자가 거꾸로 처벌받을 우려도 나옵니다.
출처: 중앙일보 박사라, 정진호 기자 (2020.11.27)
https://news.joins.com/article/2393205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