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자료] 성관계 몰래 녹음했다면?..처벌 당연 vs 유포만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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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교와젠더연구소 작성일21-01-21 11:49 조회2,503회 댓글0건본문
성관계 몰래 녹음했다면?..처벌 당연 vs 유포만 처벌해야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면 영상을 촬영했을 때 처럼 성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4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달린 2만 5000여개의 댓글은 찬성이 우세하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린다.
출처: 중앙일보 박현주 기자 (2020.11.24)
https://news.joins.com/article/2392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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