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법] ‘추행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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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10 12:49 조회3,385회 댓글0건본문
[모두의 법] ‘추행의 세계’
법에서 말하는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언뜻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만을 늘어놓고 있는 듯이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또 다른 추상적인 용어들로써 정의해 두다 보니, 도대체 어디까지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것만으로는 도통 감이 잘 오지 않는 측면도 있다.
언뜻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만을 늘어놓고 있는 듯이 생각되기도 한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추상적인 개념을 또 다른 추상적인 용어들로써 정의해 두다 보니, 도대체 어디까지를 추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지 이것만으로는 도통 감이 잘 오지 않는 측면도 있다.
상식적으로는 추행인 것처럼 여겨지는 행위가 법률상의 추행으로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추행 개념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변화하고 있다.
공장 소장인 피고인이 자신의 감독을 받는 하급직원인 피해자에게 캔맥주 1개를 건네주며 침대방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가 거절하였음에도 담배를 권했다. 그 분위기를 어색하게 느낀 피해자가 돌아가겠다고 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이때 피고인은 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세게 움켜쥐어 피고인의 앞으로 당기면서 ‘자고 가요’라는 말을 했단다. 검사는 피고인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로 기소했다.
위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2014년 판단이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손목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은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동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 사건에 관한 대법원의 2014년 판단이다.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손목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안으려고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것은 피해자를 다시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행동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래서 피고인이 한 말을 희롱으로 볼 수는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법에서 정하는 추행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무죄.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유사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사건 하나 더. 업무 상급자가 직장 내에서 회식을 한 후 입사 3개월차인 신입직원과 두 사람만 남은 자리에서 ‘모텔에 가자.’라며 추근덕거리기 시작했다. 신입 직원은 이를 거절했지만 상급자는 ‘모텔에 같이 가고 싶다. 안 갈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었단다.
항소심 법원은 위 2014년 대법원 판결의 판시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손목만으로는 그 자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몇 마디 말을 한 것 이외에는 성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유형적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항소심 법원은 이번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법원은 위 2014년 대법원 판결의 판시 취지를 그대로 따랐다. 손목만으로는 그 자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몇 마디 말을 한 것 이외에는 성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유형적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근거로 항소심 법원은 이번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번에는 대법원이 2014년과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손목을 잡아끈 행위에는 성적인 동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쓰다듬었다거나 안는 등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이미 이것만으로도 추행죄 성립에는 모자람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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