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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자 속여 성폭행한 남성에 ‘위계 간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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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교와젠더연구소 작성일20-09-04 11:17 조회3,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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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미성년자 속여 성폭행한 남성에 ‘위계 간음’ 인정

미성년자가 동의해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성인의 거짓말에 넘어가 성관계를 결심한 것이라면 해당 성인을 ‘위계에 의한 간음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출처: 한겨레 2020.09.03 구본권 기자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51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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