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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자임한 대통령, 여성안전 공약 이행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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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5-25 14:08 조회4,1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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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3년 공약 이행 평가] '페미니스트' 자임한 대통령, 여성안전 공약 이행률은?


 

강남역 살인사건이 오는 17일 4주기를 앞두고 있다. 강남역 살인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17일 한 남성이 강남역 서초구 한 노래방 화장실에서 숨어 있다가 6명의 남성을 보내고 여성이 들어오자마자 흉기를 휘두른 여성살해(femicide)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젠더폭력을 각인시켰다.

이듬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12대 공약 중 하나로 ‘지속가능하고 성평등한 대한민국’을 약속하며,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부 공약 7개를 제시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 ‘문재인미터’에 따르면, 7개 공약 중 5대 공약은 절반 가량 이행됐다.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공약은 25% 이행됐다. ‘폭력예방교육’ 공약은 이행률이 15%에 그쳤다.

문재인 정부의 젠더폭력 관련 공약 7개는 △젠더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 추진 및 국가행동계획 수립, △젠더폭력 처벌강화 및 피해자 성폭력문제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전환, △가정보호에서 피해자 권리보장으로 가정폭력문제 정책 방향 전환, △성폭력문제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 방향 전환, △성매매 방지 및 성산업 대책의 획기적 전환,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매매 성교육 및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내실화 등이다.


스토킹 처벌은 빠지고 n번방 방지법은 아동·청소년 중심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 데이트폭력 처벌 강화’ 공약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당초 공약과 달리 정부 대책은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한정돼 있어 성인 피해자에 대한 입법은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정보통신법, 형법 등에 분산돼 있어 실제로 본회의 통과까지 난관이 많다.

일명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대책 법안들은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각 상임위에서 통과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불법촬영물 유포협박, 소지, 시청, 광고한 자에 대한 처벌 법안은 신설되거나 강화됐다. 불법촬영물 삭제 서비스 비용에 대해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는 법안도 통과됐다. 정보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도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스토킹·데이트 폭력 등에 관한 처벌법은 진척이 없다. 스토킹 처벌법은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법 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9001)  202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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