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투비디오’ 손정우 1년6개월형, 이용자는 성착취물 282회 배포 ‘집행유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7-23 09:33 조회3,565회 댓글0건본문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1년6개월형, 이용자는 성착취물 282회 배포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정문경·이재찬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 다크웹 운영자 손정우(24)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대해 불허했다.
이날부터 여성단체와 시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과 시위를 이어갔다. 손정우의 미국 송환 요구가 쏟아진 것은 손정우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지의 표명이자 동시에 아동 성착취 범죄를 가볍게 보는 우리 사법기관에 대한 항의였다.
미국 송환시 예상되는 형량은 최소 20~50년 이상일 거라는 법조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국내에서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쳤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있었던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를 계기로 마련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있었던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날 긴급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손정우를 풀어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의 사법 주권을 지키겠다며 정작 사법 정의는 지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재판부는 당시 “범죄인이 국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서 범죄인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하면 미국과의 국제형사사법 공조도 적극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송환을 불허했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단체 피해자 지원시 가장 자주 접수되는 유형에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피해자에 성적 촬영물을 제작하게 만드는 사례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 지원 때 가해자에 접근 해 성적 촬영물을 받아내는 과정을 ‘제작’으로 간주하고 아청법 제11조 1항을 적용한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라 이를 강제추행죄로 적용하거나 소지죄, 아동복지법 등을 적용하는 등 전혀 다른 해석이 이어진다.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대표는 단체 피해자 지원시 가장 자주 접수되는 유형에 온라인 그루밍을 통해 피해자에 성적 촬영물을 제작하게 만드는 사례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그루밍 행위를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 지원 때 가해자에 접근 해 성적 촬영물을 받아내는 과정을 ‘제작’으로 간주하고 아청법 제11조 1항을 적용한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라 이를 강제추행죄로 적용하거나 소지죄, 아동복지법 등을 적용하는 등 전혀 다른 해석이 이어진다.
서 대표는 ”아청법에서 말하는 ‘제작’이라는 표현은 특정한 제작현장에서 음란물을 만들어내는 행위를 상정하고 사용하는 용어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동 성착취물을 유통시키기 위한 공간을 기획하고 운영한 행위를 특정해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여성의당은 앞서 손정우의 판결을 방청하고 즉각 기자회견을 여는 등 미국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김은주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디지털 성범죄가 쉽게 집행유예를 받고 있다. 구체적 양형 기준을 수립하고 형량의 하한선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의당은 앞서 손정우의 판결을 방청하고 즉각 기자회견을 여는 등 미국 송환을 강력하게 요구했었다. 김은주 여성의당 공동대표는 ”디지털 성범죄가 쉽게 집행유예를 받고 있다. 구체적 양형 기준을 수립하고 형량의 하한선 상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성의당과 텔레그램 성착취 신고 프로젝트 ReSET팀이 2001년부터 현재까지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에 대한 공개된 판례 118건을 3심까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대다수 형량은 징역 4개월과 6개월이었으며 최대 12개월에 불과했다.
수십에서 수백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초범, 반성과 합의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
출처 : 여성신문(2020.07.21) 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7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