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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그루밍 성범죄’근절 위한 형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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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8-12-20 13:33 조회3,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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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규 의원‘그루밍 성범죄’근절 위한 형법개정안 발의 -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 추진

소위‘그루밍 성범죄’ 재발 예방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형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됐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의원은 현행법의 ‘13세 미만의 사람’를 ‘13세 미만의 사람 또는 양육, 교육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으로 바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성적 자율결정권을 존중하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놓인 미성년자가 압력 때문에 ‘그루밍 성범죄’에 노출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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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 아래 주소에서 확인)

출처: 메디컬월드뉴스 임재관 기자 (2018.12.20)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2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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