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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초단시간 노동자 남성보다 2.4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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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6-11-09 14:03 조회3,9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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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초단시간 노동자 남성보다 2.4배 많아

여성 초단시간 노동자 수 남성 2.4배..."초단시간 일자리 쪼갠 결과"'인권위 ‘초단시간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중 여성이 남성보다 2.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 의뢰해 지난 4월부터 6개월 동안 초단시간 노동자 대상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초단시간 노동자 비율이 남성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었다.

2002년에는 여성 초단시간 노동자가(12만279명) 남성(6만6264명)보다 약 1.8배 많았는데 2015년엔 여성 41만1307명(70.3%), 남성 17만4146명(29.7%)으로 그 격차가 2.4배로 벌어졌다. 연평균 증가율도 여성은 9.9%, 남성은 7.7%였다.

초단시간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은 4대 사회보험 중 산재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임의가입 대상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유급주휴일·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연차수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규정한 퇴직금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 2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권위는 “초단시간 노동자가 일하는 사업장에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비율이 34.4%였다”며 “이는 초단시간 일자리가 직무 특성으로 인한 선택이 아니라 정규직이 담당하는 상시 업무를 사용자 편의에 따라 다수의 초단시간 일자리로 쪼갠 결과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출처:여성신문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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