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만에 ‘여성’ 뗀 성평등가족부 재탄생… 정책 컨트롤타워 위상 높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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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10-21 15:46 조회44회 댓글0건본문
24년 만에 ‘여성’ 뗀 성평등가족부 재탄생… 정책 컨트롤타워 위상 높아질 것
[성평등가족부 출범]
2001년 여성부 출범 24년만
‘3실 6관 1대변인 30과’로 확대
남성 차별 다루는 부서 신설·
노동부 여성고용업무 이관
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성가족부가 24년 만에 ‘여성’을 떼고 성평등가족부(이하 성평등부)로 재탄생했다. 조직이 확대·개편됨에 따라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남성 역차별 대응 부서 신설과 고용노동부 여성 고용정책 이관으로 인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부처 위상이 격상되고 성평등에 방점을 둔 만큼 성평등부가 위축된 여가부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젠더정책의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성평등부는 기존의 ‘2실 2국 3관 1대변인 27과’ 체제에서 ‘3실 6관 1대변인 30과’로 확대됐다. 먼저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됐다. 성평등정책실은 성평등정책관(기존 여성정책국), 고용평등정책관(신설), 안전인권정책관(기존 권익증진국)을 두고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가운데에서 오른쪽)이 정구창 차관(가운데에서 왼쪽) 등 관계자들과 함께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과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고용노동부의 업무 일부를 이관받은 고용평등정책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예방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안전인권정책관은 여성폭력방지 기반 구축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교제폭력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부 출범을 두고 “부처명을 (성평등으로) 바꿔 젠더 문제를 중심에 두고 접근하겠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은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성평등가족부가 고용노동부 역할을 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성고용 문제와 성별임금격차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이어 “새 장관께서 미프진(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임신중지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희롱과 디지털 성범죄 등 관련 정책도 실질적으로 실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성 역차별 대응 ‘성형평성기획과’ 두고 잡음
조직 개편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성형평성기획과’의 신설이다. 성평등정책관 아래 생긴 성형평성기획과는 남성이 받는 차별도 살펴봐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꾸려졌다. 이금순 여성정책과장(성평등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청년 남성과 여성이 서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등 인식의 격차가 크다”며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의제화한 뒤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도 남성 역차별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연이은 역차별 언급으로 성형평성기획과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남성 역차별 담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구조적 성차별 해소와 청년 남성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한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활동가는 “남성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성별 간 인식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많은 남성이 자신의 특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별 고정관념 그리고 이로 인한 부담으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 여성이나 페미니스트 때문이 아닌 가부장제의 산물이라는 점을 일러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남성 역차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성평등부서의 발표가 가당한가”라며 “역차별을 운운하기 전에 성차별을 없애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노동계, 여성고용정책 약화 우려도
일각에서는 성평등부로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 업무 이관이 여성고용정책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근로감독 등 행정집행 권한은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최근 “성평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여성고용정책과 폐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과 성평등을 지울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임윤옥 성평등노동연구소 소소 공동소장은 “1300만 여성 취업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바뀐 주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여성들이 일터에서 겪는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성평등가족부에는 근로감독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희롱·성차별 시정에 관한 행정권한이 없는 부처가 어떻게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적은 인력과 행정집행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2025.10.16, 김세원기자
이번 조직개편으로 성평등부는 기존의 ‘2실 2국 3관 1대변인 27과’ 체제에서 ‘3실 6관 1대변인 30과’로 확대됐다. 먼저 성평등정책실이 신설됐다. 성평등정책실은 성평등정책관(기존 여성정책국), 고용평등정책관(신설), 안전인권정책관(기존 권익증진국)을 두고 성평등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가운데에서 오른쪽)이 정구창 차관(가운데에서 왼쪽) 등 관계자들과 함께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성평등정책관은 성평등 정책 총괄·조정과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 개선, 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고용노동부의 업무 일부를 이관받은 고용평등정책관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와 성별 임금 격차 개선,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예방 등의 업무를 맡는다.
안전인권정책관은 여성폭력방지 기반 구축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예방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는 교제폭력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친밀관계폭력방지과로 명칭이 변경됐다.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부 출범을 두고 “부처명을 (성평등으로) 바꿔 젠더 문제를 중심에 두고 접근하겠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은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성평등가족부가 고용노동부 역할을 맡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성고용 문제와 성별임금격차를 해결하려는 시도를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환영했다.
이어 “새 장관께서 미프진(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임신중지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성희롱과 디지털 성범죄 등 관련 정책도 실질적으로 실행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성 역차별 대응 ‘성형평성기획과’ 두고 잡음
조직 개편에서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는 ‘성형평성기획과’의 신설이다. 성평등정책관 아래 생긴 성형평성기획과는 남성이 받는 차별도 살펴봐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꾸려졌다. 이금순 여성정책과장(성평등정책과장)은 브리핑에서 “청년 남성과 여성이 서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등 인식의 격차가 크다”며 “관련 사례를 발굴하고, 의제화한 뒤 관계 부처와 협력해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도 남성 역차별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성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예외적으로 남성들이 차별받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연이은 역차별 언급으로 성형평성기획과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남성 역차별 담론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구조적 성차별 해소와 청년 남성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한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활동가는 “남성의 역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성별 간 인식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차별적인 사회에서 많은 남성이 자신의 특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성별 고정관념 그리고 이로 인한 부담으로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이 갖고 있는 불만이 여성이나 페미니스트 때문이 아닌 가부장제의 산물이라는 점을 일러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성명을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남성 역차별’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성평등부서의 발표가 가당한가”라며 “역차별을 운운하기 전에 성차별을 없애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노동계, 여성고용정책 약화 우려도
일각에서는 성평등부로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 업무 이관이 여성고용정책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근로감독 등 행정집행 권한은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최근 “성평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없다. 여성고용정책과 폐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과 성평등을 지울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임윤옥 성평등노동연구소 소소 공동소장은 “1300만 여성 취업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바뀐 주요한 변곡점에 서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여성들이 일터에서 겪는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행정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성평등가족부에는 근로감독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희롱·성차별 시정에 관한 행정권한이 없는 부처가 어떻게 성평등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적은 인력과 행정집행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2025.10.16, 김세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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