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임신중절 허용해야”…44%는 “여성 선택에 전면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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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5-10-21 15:51 조회41회 댓글0건본문
국민 80% “임신중절 허용해야”…44%는 “여성 선택에 전면 맡겨야”
국민 10명 중 8명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44%는 임신 중 어느 시기든 여성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임신중지가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다.

2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네트워크 활동가가 '임신초기 안전한 임신중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신다인 기자
2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정책연구’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15세부터 49세까지 남녀 402명(여성 300명, 남성 1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응답자의 44.5%는 “여성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임신 중 어느 시기든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36.1%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0.6%가 조건부든 전면이든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
허용 사유를 묻는 질문에는 △모체 생명 위협(89.5%) △모체 정신 건강 보호(86%) △모체 신체 건강 보호(88.5%)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이유(70.3%)나 이혼·별거 등 파트너 관계 불안(71.8%)도 다수가 동의했다. 자녀계획은 31.8%에 그쳤다.
결정권 주체에 대해서는 61.7%가 ‘임신 당사자인 여성’을 선택했다. 성별에 있어 답변에서 차이가 있었다. 여성 응답자의 68.6%가 이에 동의했으나, 남성은 41.1%에 그쳤다. ‘여성과 상대 남성의 합의’라는 응답은 28.9%였다.
상담 제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여성 응답자는 인공임신중절에 있어 법적 상담(97.0%), 의료 상담(97.3%), 심리·정서적 상담(97.3%)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관련해서 남성의 상담 요구도는 82~92% 수준이었다.
형법 개정 사유에 대해서는 ‘자녀 출산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성에게 임신·출산의 결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기 때문’이 17.4%였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은 인공임신중절을 여성 건강권 보장과 국민 건강 증진 차원의 의료 서비스로 인식하고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인공임신중절 접근성 강화, 약물적 임신중절 체계 마련, 상담 체계 구축 등을 제언했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대표는 여성신문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국정 과제로 확정됐다”며 “인식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미 사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며 “안전성이 입증된 임신중지 의약품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남 의원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다.
출처 : 여성신문(https://www.womennews.co.kr) 2025.09.27 , 신다인 기자
23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9.28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맞이 기자회견에서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네트워크 활동가가 '임신초기 안전한 임신중지'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신다인 기자
26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건복지부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인공임신중절 정책연구’를 공개했다. 보고서에는 15세부터 49세까지 남녀 402명(여성 300명, 남성 10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가 담겼다.
응답자의 44.5%는 “여성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임신 중 어느 시기든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36.1%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80.6%가 조건부든 전면이든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셈이다.
허용 사유를 묻는 질문에는 △모체 생명 위협(89.5%) △모체 정신 건강 보호(86%) △모체 신체 건강 보호(88.5%)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사회경제적 이유(70.3%)나 이혼·별거 등 파트너 관계 불안(71.8%)도 다수가 동의했다. 자녀계획은 31.8%에 그쳤다.
결정권 주체에 대해서는 61.7%가 ‘임신 당사자인 여성’을 선택했다. 성별에 있어 답변에서 차이가 있었다. 여성 응답자의 68.6%가 이에 동의했으나, 남성은 41.1%에 그쳤다. ‘여성과 상대 남성의 합의’라는 응답은 28.9%였다.
상담 제도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여성 응답자는 인공임신중절에 있어 법적 상담(97.0%), 의료 상담(97.3%), 심리·정서적 상담(97.3%)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관련해서 남성의 상담 요구도는 82~92% 수준이었다.
형법 개정 사유에 대해서는 ‘자녀 출산 여부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8.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성에게 임신·출산의 결정권을 주지 않는 것은 성차별이기 때문’이 17.4%였다.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은 인공임신중절을 여성 건강권 보장과 국민 건강 증진 차원의 의료 서비스로 인식하고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인공임신중절 접근성 강화, 약물적 임신중절 체계 마련, 상담 체계 구축 등을 제언했다.
나영 성적권리와재생산정의를위한센터 셰어 대표는 여성신문에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국정 과제로 확정됐다”며 “인식조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임신중지를 시도하는 여성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구체적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남 의원은 “이미 사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며 “안전성이 입증된 임신중지 의약품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7월 남 의원은 수술뿐 아니라 약물 임신중지를 허용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포함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22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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