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평등 권리' 인정…아빠 성 출생신고 자녀, 엄마 성으로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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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1-11-11 16:20 조회1,701회 댓글0건본문
법원 '성평등 권리' 인정…아빠 성 출생신고 자녀, 엄마 성으로 변경 허가
자녀에게 아버지의 성을 물려주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부성 우선주의’를 깨고 어머니의 성을 줄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던 부부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변경하게 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A씨 부부가 낸 ‘자의 성과 본의 변경 허가 신청’을 받아들여 올해 5월에 태어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쓰도록 허가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6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부간 협의를 통해 자녀의 성과 본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과 홍보·연구에 나서달라’고 글을 올려 2만8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들 부부는 청원에서 자녀가 어머니 성을 쓰도록 하고 싶었으나 기본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게 돼 있는 ‘부성 우선주의’ 때문에 불가능했다며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A씨 부부는 법원에 “헌법이 보장하는 ‘성평등한 가정을 꾸려나갈 권리’에 따라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랐을 때 성평등한 가정이라는 가치가 달성되고 가족간의 정서적 통합이 이뤄지게 되며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며 자녀의 성·본 변경을 청구했다.
현행 민법 제781조는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하면서 혼인신고 때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물려줄 수 있다고 돼 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다. 자녀의 성·본을 결정을 혼인신고에서 출생신고시로 바꾸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A씨 부부를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가족법연구팀은 “법원의 이번 결정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자녀에게 물려줌으로써 자녀가 입는 불이익보다 이익이 더 크고,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출처: 경향신문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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